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3만원 이득이 되는 조건과 안 되는 경우
결론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가 이득 구간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이 전액 세액공제로 돌아오고, 별도로 기부액의 30%인 3만원어치 답례품을 받습니다. 낸 돈을 다 돌려받고 3만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 다른 공제를 다 적용한 뒤 남는 세금이 1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아옵니다. 소득이 낮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득이 사라집니다.
기부액별로 얼마가 돌아오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다릅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 신설), 20만원 초과분은 16.5%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이 33%입니다. 답례품은 어느 구간이든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30%) | 돌아오는 합계 | 순이득 |
|---|---|---|---|---|
| 5만원 | 5.0만원 | 1.5만원 | 6.5만원 | +1.5만원 |
| 1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13.0만원 | +3.0만원 |
| 20만원 | 14.4만원 | 6.0만원 | 20.4만원 | +0.4만원 |
| 30만원 | 16.05만원 | 9.0만원 | 25.05만원 | −4.95만원 |
| 100만원 | 27.6만원 | 30.0만원 | 57.6만원 | −42.4만원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고향사랑e음 안내. 법문의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110분의 100, 100분의 40, 100분의 15)이고 지방소득세 10%가 자동으로 붙어 각각 100%, 44%, 16.5%가 됩니다.
직접 따라 계산하기
법 조문의 계산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 10만원 기부: 소득세 공제 = 10만원 × 100/110 = 9.09만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0.91만원이 함께 줄어 합계 10.0만원
- 20만원 기부: 10만원 × 100/110 + (20 − 10)만원 × 40% = 9.09 + 4.0 = 13.09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 1.1 = 14.4만원
- 30만원 기부: 9.09 + 4.0 + (30 − 20)만원 × 15% = 14.59만원. × 1.1 = 16.05만원
- 100만원 기부: 9.09 + 4.0 + 80만원 × 15% = 25.09만원. × 1.1 = 27.6만원
10만원을 넘기는 순간 공제율이 44%로 떨어지기 때문에 순이득이 급격히 줄고, 30만원부터는 "기부"가 됩니다. 기부 자체가 목적이라면 상관없지만,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쓰려면 정확히 10만원입니다. 부부라면 각자 10만원씩입니다. 세액공제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이득이 사라지는 세 가지 경우
1. 낼 세금이 10만원 미만
법은 공제 한도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두지만(제58조 제2항), 실제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를 먼저 뺀 뒤 남는 세금이 얼마인지가 문제입니다. 연말정산 결과표의 "결정세액" 이 10만원보다 작으면 그 금액까지만 돌아옵니다. 결정세액이 3만원인 사람은 10만원을 기부해도 3만원만 돌아오고, 답례품 3만원을 더해도 4만원 손해입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1인 가구, 부양가족 공제가 많은 가구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2.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수원 시민이면 경기도와 수원시가 제외됩니다. 접수 자체가 안 되므로 손해는 아니지만, 답례품을 고르다 시간을 버리는 지점입니다.
3. 답례품을 안 쓸 물건으로 고름
답례품은 현금이 아니라 기부 포인트로 지역 특산품·상품권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쓰지 않을 물건이면 3만원의 가치는 0원이고, 그러면 10만원 기부의 순이득도 0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나 실제로 먹을 농수산물로 고르는 것이 가치 손실이 가장 작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조건이 뒤집히는 구간: 결정세액 × 기부액
| 내 결정세액 | 10만원 기부 시 순이득 | 20만원 기부 시 순이득 | 판단 |
|---|---|---|---|
| 0원 | −7.0만원 (답례품 3만원만) | −14.0만원 | 하지 않습니다 |
| 5만원 | −2.0만원 | −9.0만원 | 5만원만 기부하면 +1.5만원 |
| 10만원 | +3.0만원 | −4.0만원 (공제 10만원에서 멈춤) | 정확히 10만원 |
| 14.4만원 이상 | +3.0만원 | +0.4만원 | 10만원. 20만원은 답례품 가치를 100% 볼 때만 동률 근처 |
| 특별재난지역 33% 구간 | +3.0만원 | +0.4만원 | 20만원 초과분에만 33%라 20만원까지는 같음 |
결정세액이 기부액보다 작으면 순이득은 "결정세액 + 답례품 − 기부액"으로 계산됩니다. 결정세액 5만원인 사람이 10만원을 넣으면 5 + 3 − 10 = −2만원, 5만원만 넣으면 5 + 1.5 − 5 = +1.5만원입니다. 결정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기부액을 결정세액에 맞추는 것이 답입니다.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연중 언제든 가능하고, 그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다음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답례품은 연말에 인기 품목이 품절되는 경우가 많아 9~11월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 2,000만원(2025년부터, 이전 500만원)이지만, 위 표대로 10만원을 넘기면 세액 측면의 이득은 없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 상황 | 판단 |
|---|---|
| 결정세액 10만원 이상, 쓸 답례품 있음 | 10만원 기부. 연 3만원 순이득, 부부면 6만원 |
| 결정세액 10만원 미만 | 결정세액만큼만 기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답례품이 손실을 못 메웁니다 |
| 특정 지역을 돕고 싶음 | 금액 제한 없이 기부. 단 20만원 초과분의 공제는 16.5%(재난지역 33%)임을 알고 |
| 맞벌이, 한쪽 결정세액이 적음 | 결정세액이 큰 쪽 명의로 10만원, 적은 쪽은 그 사람 결정세액까지만 |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10만원 이하는 같은 세액공제, 초과분은 필요경비(손금)로 처리됩니다. 한계세율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44% 구간은 정말 법에 있는 건가요, 지자체 홍보인가요? A. 법에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제2호(2025-12-23 개정)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0만원 × 110분의 100 +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으로 정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44%가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에 적용되며, 2025년 기부분(2026년 초 연말정산)에는 16.5%였습니다.
Q. 연말정산에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A.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자동 연계됩니다. 다만 연계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1월에 간소화 자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항목이 잡혔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고향사랑e음에서 영수증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십시오.
Q. 2027년부터 공제율이 더 오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A. 2026년 8월 13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부 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을 55%, 20만원 초과분을 27.5%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 통과 전이고, 통과되면 2027년 기부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되어도 10만원까지 100%라는 핵심 구조는 같아서 "정확히 10만원"이라는 이 글의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특별재난지역 33% 적용 기간("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구체 개월 수는 시행령 조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답례품의 실제 시장가치는 품목마다 다르며, 30%는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2027년 이후 우대지역 공제율 상향은 정부 개편안 단계입니다. 기부 전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00분의 40, 20만원 초과 100분의 15(특별재난지역 100분의 30), 산출세액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23 개정)
-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답례품 30%, 연 2,000만원, 거주지 제외
-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간·답례품 30%·연 2,000만원 한도·주소지 제외)
- 정책브리핑 —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500만원 → 2,000만원 확대 (2024-02-02)
- 2026년 세제개편안 — 비수도권 우대지역 기부 세액공제율 상향(55%·27.5%) 계획, 국회 통과 전 (정책브리핑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