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신용·체크 배분 계산기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 체크카드로 바꾸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합니다. 한도에 걸리는 지점도 같이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 기준선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쓰든 공제가 0이고, 넘어선 뒤부터 수단별 공제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그래서 흔히 "체크카드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하는 구조라, 기준선을 신용카드로 채우고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쓰는 조합이 유리한 구간이 생깁니다.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공제액이 100만원 늘어도 세율 구간이 6.6%인 사람과 26.4%인 사람이 아끼는 돈은 네 배 차이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최종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결과를 어떻게 읽나
| 결과 항목 | 의미 | 다음에 할 것 |
|---|---|---|
| 현재 공제액 | 지금 사용 패턴으로 받는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 한도에 걸렸는지 확인합니다. 걸렸다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
| 실제 절세액 | 공제액 × 한계세율. 실제로 덜 내는 세금입니다. | 이 금액이 카드 혜택을 포기할 만한 크기인지 판단합니다. |
| 체크카드 전환 시 추가 절세액 | 남은 사용액을 체크카드로 돌렸을 때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 신용카드 적립·할인 혜택과 비교합니다. 혜택이 더 크면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
| 최저사용금액까지 남은 금액 | 총급여 25% 기준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 기준선을 넘지 못할 것 같으면 수단 배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계산식과 근거
공제액 = min[(신용 초과분 × 15% + 체크·현금 초과분 × 30%), 기본한도] + min[(전통시장 + 대중교통 초과분) × 40%, 추가한도].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은 신용카드 → 체크·현금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으로 차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적용했고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기본한도와 추가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대조하십시오.
이 계산기의 한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30%) 항목과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한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다른 공제와의 상호작용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액 중 세금·공과금·아파트관리비·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10%만 인정)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공제대상 금액"을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