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결론부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습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실제 판단에서는 세금 외에 세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가, 운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는가.
- 세금
- 퇴직소득세 전액
- 수령 시점
- 즉시
- 운용 책임
- 본인
- 쓸 수 있는 자유도
- 높음
- 소진 위험
- 높음
- 세금
- 퇴직소득세 감면 적용
- 수령 시점
- 분할
- 운용 책임
- 계좌 내 운용
- 쓸 수 있는 자유도
- 제한
- 소진 위험
- 낮음
표로 보기
| 항목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
|---|---|---|
| 세금 | 퇴직소득세 전액 | 퇴직소득세 감면 적용 |
| 수령 시점 | 즉시 | 분할 |
| 운용 책임 | 본인 | 계좌 내 운용 |
| 쓸 수 있는 자유도 | 높음 | 제한 |
| 소진 위험 | 높음 | 낮음 |
이 글은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을 고를지를 다룹니다.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평균임금, 근속연수)은 별도 주제입니다.
세금이 갈리는 구조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감면 비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원천징수세율은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세율(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일정 비율입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적용 세율 | 감면 폭 |
|---|---|---|
|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 30%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세율의 60% | 40% |
| 2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세율의 50% | 50% |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20년 초과 50% 구간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01-0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세율의 70%"는 세금의 70%를 낸다는 뜻입니다.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을 퇴직급여로 나눈 비율이 연금외수령 세율이고, 매년 받는 연금액에 그 비율의 70%(또는 60%, 50%)를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원금이 아니라 세금이 30~50%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계좌 안에서 생긴 운용수익 부분은 별도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연령에 따라 3~5%)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퇴직급여를 받자마자 계좌에서 빼면 이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일단 IRP로 이체해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숫자로 보면 얼마나 차이 나나
계산 구조를 보기 위해 숫자를 하나 가정합니다. 퇴직급여 2억원,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600만원(실효세율 3%)인 경우입니다. 600만원은 근속연수와 급여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가정값이며, 실제 세액은 국세청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시금 수령: 600만원을 한 번에 원천징수. 손에 남는 돈 1억 9,400만원.
- 10년 균등 연금 수령: 연 2,000만원 × 3% × 70% = 연 42만원. 10년 합계 420만원. 일시금 대비 180만원(30%) 절감.
- 20년 균등 연금 수령: 연 1,000만원. 1~10년차는 1,000만원 × 3% × 70% = 21만원, 11~20년차는 1,000만원 × 3% × 60% = 18만원. 20년 합계 390만원. 일시금 대비 210만원(35%) 절감.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절감액은 퇴직소득세 자체에 비례합니다.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면 절감액은 30~50만원에 그칩니다. 둘째,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을 때 추가 절감은 30만원입니다. 감면 폭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11년차 이후 분에만 60%가 적용되므로 체감보다 작습니다.
- 1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퇴직 직후
일단 이체해두면 두 선택지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바로 현금으로 받으면 연금 선택지가 닫힙니다.
- 2당장 필요한 금액을 계산
생활비 공백, 대출 상환, 이사 등 확정된 지출만 셉니다.
- 3필요한 만큼만 인출
전액 해지가 아니라 필요분만 빼는 것이 가능한지 상품별로 확인하십시오.
- 4나머지는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운다
수령 개시 연령과 기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 5운용 상품을 확인놓치기 쉬움
IRP로 이체만 하고 방치하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체 후 운용 지시까지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계좌로 옮겨놓고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몇 년간 예금 수준의 이자만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 예시에서 절감한 세금 180만원은 2억원의 0.9%입니다. 계좌를 방치해 연 1%포인트만 수익이 낮아도 1년 만에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규모입니다.
세금 말고 봐야 할 것들
1. 당장의 현금 흐름
퇴직 직후는 소득이 끊기는 시기입니다. 세제 혜택을 위해 연금으로 묶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결국 중도 해지하면, 혜택을 못 받으면서 불편만 겪게 됩니다.
먼저 필요한 금액을 확정하고, 그 위에서 나머지를 굴리는 순서가 맞습니다. 6~12개월치 생활비처럼 시점이 정해진 돈은 예금으로 따로 두고, 만기와 이자는 예적금 만기 계산기로 확인해두면 연금 계좌에 손댈 일이 줄어듭니다.
2. 건강보험료
직장에서 나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령 방식과 시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진 위험
연금의 진짜 가치는 세금이 아니라 한 번에 잃지 않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몇 년 안에 소진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 직후의 창업이나 대규모 투자는 위험이 큽니다.
조건이 뒤집히는 구간
세제 절감액이 위 예시처럼 180~210만원 수준이라면, 이 금액을 넘어서는 다른 요인이 있을 때 판단이 뒤집힙니다.
| 조건 | 계산 | 기울어지는 쪽 |
|---|---|---|
| 연 6% 대출 5,000만원이 남아 있다 | 이자 연 300만원 > 세제 절감 총액 | 일시금 일부로 대출부터 상환 |
| 퇴직소득세가 100만원 이하다 | 절감액 30~50만원 | 세제 차이 미미. 편의와 현금 흐름으로 판단 |
| 재취업 소득이 있어 10년 이상 안 써도 된다 | 감면 30% → 35% 이상 + 운용 기간 확보 | 연금 |
| 계좌를 운용할 자신이 없다 | 방치 시 연 1%p 수익 차이 = 세제 혜택 상쇄 | 연금 + 보수적 운용, 또는 일부 일시금 예금 |
판단이 갈리는 지점
| 상황 | 기울어지는 쪽 |
|---|---|
| 재취업이 예정돼 있다 | 연금 — 당장 현금이 급하지 않음 |
| 소득 공백이 길 것 같다 | 일부 일시금 + 나머지 연금 |
| 고금리 대출이 있다 | 일시금 일부 — 세제 혜택보다 이자 절감이 클 수 있음 |
| 다른 노후 소득이 충분하다 | 연금 — 세제 혜택을 온전히 활용 |
| 금액이 크지 않다 | 세제 차이도 작습니다. 편의 위주로 판단 |
| 투자 경험이 없다 | 연금 + 보수적 운용. 일시금 후 무경험 투자는 위험 |
대부분의 경우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분할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로 이체한 뒤 마음이 바뀌면 일시금으로 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감면 없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반대 방향, 즉 일시금으로 받은 뒤 다시 연금 세제를 적용받는 것은 되지 않으므로 이체를 먼저 하는 쪽이 선택지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Q. 연금을 20년 받으면 처음부터 60%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구간은 70%, 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가 각각 그 해 수령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위 예시에서 10년과 20년의 총세액 차이는 30만원에 그쳤습니다.
Q. 퇴직금이 3,000만원 정도인데도 연금이 나은가요? A. 금액이 작으면 퇴직소득세도 작고, 절감액은 그 30~50%입니다. 수십만원 차이라면 세금보다 생활비 공백과 대출 여부가 더 큰 변수입니다. 이 경우 세제보다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의 예시(퇴직급여 2억원, 퇴직소득세 600만원)는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어떻게 세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계좌 가입 시점에 따라 기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는지도 이 글에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수령 개시 요건과 감면율은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세액은 국세청 자료나 금융회사의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판단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2026-09-20 갱신: 소득세법 제129조의 70/60/50% 감면 구조와 2억원 예시 계산, 조건이 뒤집히는 구간 표, 자주 묻는 질문을 추가했습니다.